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
온라인 상담

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고용센터(국번없이)1350

지원대상

  •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
  • [예외]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

지원요건

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.

지원금액

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